세금·세무
세금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대리기사 고용보험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금액은 얼마까지 보험적용이안되나요
세금 내기싫어서요
법이 이상한거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대리기사 등은 특수직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에 근거하여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 하며,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