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통상 3개월 이라고 하는데 늦게 받으면 퇴직금에도 이지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2월 말로 퇴사를 했는데 이전 회사는 통상 3개월 이내 지급이라고 합니다. 퇴사후 15일 안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음대로 3개월이라고 하네요.. 퇴직금에도 이자가 붙는 다고 하는데 정당하게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별도 합의 없이 해당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는 연 20%이지만 실제로는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 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3981, 2005.07.28.)
위 행정해석에 따라서 금품청산 기한인 14일이 지난 이후 퇴직금이 지급된다면 그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점 3개월 후에 지급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이자지급, 처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잔여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간 합의로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지연이자(연리 20%)는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을 시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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