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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숲제비81
노란숲제비81
23.02.02

퇴직금을 통상 3개월 이라고 하는데 늦게 받으면 퇴직금에도 이지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2월 말로 퇴사를 했는데 이전 회사는 통상 3개월 이내 지급이라고 합니다. 퇴사후 15일 안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음대로 3개월이라고 하네요.. 퇴직금에도 이자가 붙는 다고 하는데 정당하게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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