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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발구지100
노련한발구지10023.08.04

육아휴직후 바로 퇴사 퇴직금 부당 산정

요약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를 했습니다. 10년간 주간+당직근무 하다가 육아휴직 전 5개월은 임신으로 당직을 할 수없어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을 못받았습니다.이로인해 월급 차이도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이런경우 임신전 당직 근무한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게 아닌가요?


*긴 글 주의*

제 직업은 임상병리사이며 한 병원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였습니다. 근무형태는 주간(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당직(pm5:30에 출근 후 다음날 am 8:30 퇴근,주간에 일하는것을 야간에 한명이 다함.하는일:야간에 응급실,병동 피검사 체액검사 소변검사 등.다음날 새벽 병동 검체 검사함.연장수당 야간수당으로 월급명세서에 들어옴) 형태 였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아기 맡길 곳도 없고 갑상선저하증도 앓고있고 병원에서 버스타는시간만 1시간 거리라서 1년 무급휴직 후 여러 원인이 해결되면 복직하려고 요청했지만 병원에서 거절당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후 바로 퇴직할수 밖에 없었습니다.퇴직금이 통장으로 들어왔고 금액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나와 문의해보니 육아휴직 전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2011년 4월 11일부터 임신 전 2021년 10월달까지 당직을 서고 11월 임신으로 인해 당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2022년 3월까지 주간근무만 하다가(임신으로 인해 5개월 당직 못함) 2022년 4월 1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에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이 정산 된다고 나와있습니다.하지만 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4조에 의거하여 특별한 사유(임신으로 당직못함)에 의해 월급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신 전 마지막으로 당직한 월이 21년 8월 9월 10월입니다. 월급명세서 세전 월급이 8월 2771830원 9월 2632500원 10월 2499380원이며 3개월 평균임금 2634570원입니다. 육아휴직전 3개월 월급 22년 1월 2123640원 2월 2123640원 3월 2128640원이며 3개월 평균임금은 2125307원입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당직을 못해서 받은 월급과 당직을 하여 받은 월급 차이가 무려 509263원이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육아휴직 바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는게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당직을 못해서 월급이 현저하게 줄었는데도 육아휴직 바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저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10년을 한 병원에서 당직을 서고 5개월 당직 못서고 퇴사했다고 당직안한 월급으로 퇴직금 정산하는게 맞나요? 억울합니다. 임신하기 전 당직비가 포함된 3개월 평균임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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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전에 임신으로 인해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을 못 받았더라도 이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직을 못한 기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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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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