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고죄가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가 제기되고,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범죄인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없이 수사를 제기할 수 있고, 기소도 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 기소할 수 없고,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규정의 형식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고로 제308조는 사자명예훼손, 제311조는 모옥죄(이는 친고죄입니다)
제307조는 명예훼손죄, 제309조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이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