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사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질문있습니다
유흥업소 접대부의 경우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초과시 봉사료의 5%를 원천징수 한잖아요.
알아보니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범위에 접대부는 제외라고 나와있던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죠..?
이때 봉사료 따로 5% 원천징수하고
급여 따로 원천징수하나요?
이 급여에 대해선 몇프로로 원천징수 하나요??
접대부는 프리랜서라고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유흥업소 종사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야하며 이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대부도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리랜서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경우, 3.3%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봉사료는 별도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 법 42조]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26조 제1항 제15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 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 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 관계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