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소송구조로 변호사비용을 유예받는 경우입니다
소송청구인인 상대방은 대리인이 법무사인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대리는 반드시 변호사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어 상대방 측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점을 항변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