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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ny
benny23.07.17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소송비용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소송구조로 변호사비용을 유예받는 경우입니다

소송청구인인 상대방은 대리인이 법무사인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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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대리는 반드시 변호사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어 상대방 측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점을 항변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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