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소송비용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소송구조로 변호사비용을 유예받는 경우입니다
소송청구인인 상대방은 대리인이 법무사인데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대리는 반드시 변호사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법무사는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어 상대방 측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점을 항변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