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의 경우 패소한 쪽에서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 같은 법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 사건이 아닌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될 경우 피의자의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와 달리 형사는 무죄가 나왔다고 하여 변호사비용을 별도 배상해주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에 따라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