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작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어제에서야 뒤늦게 며느리(계속 직장에서 근무하고있었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갔는데
작년2월부터의 건강보혐료 납부한게 200만원일 경우에 전체금액 2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중 얼마만 환급받는 건가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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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급 가입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던 기간 전부에 대해서는 불가하며,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 이미 피부양자로 가입된 날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는 공단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공단에서 이미 피부양자로 신고된 날이 확정되었지만 추가로 소급 가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소급 가입된 기간 동안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였던 건강보험료는 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자격변동일로 소급해서 취득하려면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액에 대한 환급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요건을 충족 시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자격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하여 적용 가능하며, 자동연계대상건으로 누락 시에는 소급하여 취득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90일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 취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