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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바위새183
거대한바위새183

건강보험료 환급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작년 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어제에서야 뒤늦게 며느리(계속 직장에서 근무하고있었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갔는데

작년2월부터의 건강보혐료 납부한게 200만원일 경우에 전체금액 2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중 얼마만 환급받는 건가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환급 #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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