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좀 주세요
급여에서 주휴수당계산하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할수있나요? 주휴수당이 맞는지 확인해보려고하는데 어떻게 계산할수있는지 식으로 적어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질문으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지급액 등을 비교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4.3542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보통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4.345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가령 시급 1만원이고 매일 8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8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