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좀 주세요
급여에서 주휴수당계산하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할수있나요? 주휴수당이 맞는지 확인해보려고하는데 어떻게 계산할수있는지 식으로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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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질문으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지급액 등을 비교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4.3542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보통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4.345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가령 시급 1만원이고 매일 8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8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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