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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동그라미417
알록달록동그라미41723.05.16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간단하게 끝날테지만 그래도 제가 받는 돈인데 계산하는 방법은 알아두고 싶어 여쭤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8시간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만일, 주 40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다면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8시간이므로

    그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 주 20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 4시간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주 40시간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로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산출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주휴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시급이 1만원이고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주휴수당은 8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된 1일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1일 근로시간이 제각각인 경우,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등에는 8시간 * 1주소정근로시간의 합 / 40시간 * 통상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일급으로 산정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5*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에는 8시간 x 시급으로 주휴수당으로 산정합니다.

    2.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