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청구하면 간단하게 끝날테지만 그래도 제가 받는 돈인데 계산하는 방법은 알아두고 싶어 여쭤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도 8시간에 대해서 지급됩니다.
만일, 주 40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다면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8시간이므로
그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 주 20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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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주 40시간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로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으로 산출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주휴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시급이 1만원이고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주휴수당은 8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된 1일의 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1일 근로시간이 제각각인 경우,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등에는 8시간 * 1주소정근로시간의 합 / 40시간 * 통상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일급으로 산정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5*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에는 8시간 x 시급으로 주휴수당으로 산정합니다.
2.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