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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어린물범14422.11.05

배상명령신청서 청구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특수상해 관련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적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쓴 병원비 정도만 적으면 될까요?

그런데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고 후유증도 올 수 있는데, 나중에 발생할 비용들도 포함해서 적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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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피해액에 대해서만 구하실 수 있겠으며, 추후 발생할 부분은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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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후유 장애가 예상 되는 경우 예방 치료비 진단 내용을 참고하여 손해액 산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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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쓴 병원비와 위자료, 추가 발생한 비용도 포함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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