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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보석새226
향기로운보석새22623.06.13

아파트로 부모님 전입신고시 단독세대 가능한가요?

34평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조만간 합가를 하게되어 전입신고를 할껀데 아버님이 전입신고시 단독세대로 해달라고하는데 주택도아니고 아파트인데 2세대가 사는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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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는 불가입니다. 전입 및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면서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가족이면 세대분리가 안됩니다. 세대 합가가 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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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분리세대주 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생활공간이 없다면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필요하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부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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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두분이 거주하시는것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하고요 , 그런데 단독세대로 해달라는말이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세대분리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1채의 아파트에 원칙적으로 독립세대는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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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족간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일주택에 대해 2세대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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