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로 부모님 전입신고시 단독세대 가능한가요?
34평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조만간 합가를 하게되어 전입신고를 할껀데 아버님이 전입신고시 단독세대로 해달라고하는데 주택도아니고 아파트인데 2세대가 사는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는 불가입니다. 전입 및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면서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나 빌라는 가족이면 세대분리가 안됩니다. 세대 합가가 되는 것이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분리세대주 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생활공간이 없다면 세대분리는 불가합니다. 필요하다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부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두분이 거주하시는것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도 가능하고요 , 그런데 단독세대로 해달라는말이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독립적으로 세대분리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1채의 아파트에 원칙적으로 독립세대는 않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세대분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족간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일주택에 대해 2세대가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