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화사한콩중이154
화사한콩중이154

기차나 전철 이용시 사고났을때 보상받나요?

기차나 전철 이용할때 열차를 탈때 넘어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기차역에서 본인 과실로 선로 들어갔다가 열차에 부딪힐 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차나 전철의 사용,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보통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됨)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