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나 전철 이용할때 열차를 탈때 넘어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기차역에서 본인 과실로 선로 들어갔다가 열차에 부딪힐 경우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차나 전철의 사용,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보통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됨)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차나 전철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운행업체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과실이나 고의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