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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2

출장을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하던 중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타지로 출장을 가려고 기차역에 가던 중 자전거와 부딪히는 가고가 나서 꼬리뼈에 금이 갔을 때,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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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자해 등이 원인이 된 경우,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은 비록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이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출근중 발생한 사고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경로의 일탈이(사적행위) 없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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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출장지로 이동 중 사고가 나서 부상당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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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출장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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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을 가기 위해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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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 중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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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확률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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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지로의 이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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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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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출장을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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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정상적인 출장경로로 출장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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