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을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하던 중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타지로 출장을 가려고 기차역에 가던 중 자전거와 부딪히는 가고가 나서 꼬리뼈에 금이 갔을 때,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자해 등이 원인이 된 경우,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은 비록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이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출근중 발생한 사고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경로의 일탈이(사적행위) 없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 출장지로 이동 중 사고가 나서 부상당한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출장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을 가기 위해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 중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확률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지로의 이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출장을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정상적인 출장경로로 출장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