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는 왜 사무직에도 적용을 할까요?
포괄임금제는 감시단속직이나, 사업장 밖에서 대부분의 근로시간을 보내는 영업외근직, 택배원 등 운수업, 운전기사 등과 같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이나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임금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대부분의 사무직의 경우는
체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특정 사업장에서 관리자의 관리ㆍ감독하에 일하기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상당수의 사무직근로자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곳에서의 포괄임금제 운용은 상당히 불합리한 적용 아닌지요
어떻게 단속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포괄적임금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 또는 직무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감시, 단속적 업무에 속하거나 준하는 업무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시간외 수당을 산정할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될수 없다고 판시는 하고 있지만 실제는 시간외수당이 산정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크게 문제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임금제도는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그리고 해당 포괄임금제가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은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고용노동부가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획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편, 현재 사무직에 종사하면서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보다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적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말씀주신 것처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에 적용되어야 하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부담과 근로시간 산정의 현실적 어려움(기기 미설치, 관리대장 작성 번거로움 등)으로
사무직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스템 도입의 미비일 뿐, 일 자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는 경우라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금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집중 단속한다고 하니 기다리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근로감독 청원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을 책정할 경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이 예정된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과 구분하지 않고 책정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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