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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포괄임금제는 왜 사무직에도 적용을 할까요?

포괄임금제는 감시단속직이나, 사업장 밖에서 대부분의 근로시간을 보내는 영업외근직, 택배원 등 운수업, 운전기사 등과 같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이나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임금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대부분의 사무직의 경우는

체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특정 사업장에서 관리자의 관리ㆍ감독하에 일하기에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상당수의 사무직근로자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곳에서의 포괄임금제 운용은 상당히 불합리한 적용 아닌지요

어떻게 단속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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