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고정ot 개별 적용 가능한가요?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동일 직무여도 고정 ot를 다르게 적용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예시 : 동일 직무임
- a근로자 : 30시간
- b근로자 : 43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일직무여도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고용형태를 이유로 달리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별로 고정 연장근무시간을 달리 정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개별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장근로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동일 직무여도 고정 ot를 다르게 적용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예시 : 동일 직무임
- a근로자 : 30시간
- b근로자 : 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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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연봉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여부는 정규직 간은 고용노동청,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직무라도
경력 및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고정연장시간을 달리 적용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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