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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솔개297
고마운솔개29722.09.05

포괄임금제 고정ot 개별 적용 가능한가요?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동일 직무여도 고정 ot를 다르게 적용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예시 : 동일 직무임

- a근로자 : 30시간

- b근로자 : 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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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에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동일직무여도 고정시간외근로시간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고용형태를 이유로 달리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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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별로 고정 연장근무시간을 달리 정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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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개별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장근로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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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동일 직무여도 고정 ot를 다르게 적용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예시 : 동일 직무임

    - a근로자 : 30시간

    - b근로자 : 4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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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연봉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차별여부는 정규직 간은 고용노동청,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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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직무라도

    경력 및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고정연장시간을 달리 적용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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