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의 개인감정을 실어서 사건의 검찰에 송치및 불송치에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나요?
여수사관에게 피해자로 사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내내 위로나 격려를 바란적도 없는데 히스테리적으로 까칠해서 의아했는데 다른 남자 상사에게는 목소리가 바뀌더라구요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사람 가리는 태도에 불쾌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계속 외근 가야 한다고 조사중에 상사가와서 압박하고 시간에 쫓기듯이 1시간 안에 조사를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와보니 정보공개청구도 안돼고 죄명을 갈피를 확실히 잡아야 처벌이 이뤄질거 같아서
죄명이 뭐로 고소 되었는지 업무폰에 묻는데
담당조사관이 아닌 그때 옆에있던 그 상사가 대신 받고
거기까진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하고
몇주째 미뤄서 1층 민원실에서 전화를 거니
바로 담당조사관이 받더군요.
그러고 묻는말에는 알아서 하겠다 더 말할 필요 없다며 자기말만 해버리고 전화를 확 끊어버려서
죄목이라도 알고 싶다고 재차 문의를 하니 묵묵 부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번호로 연락을 하니 바로 받더군요
제가 귀찮게 한 것도 없으며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은 다른 수사관들과 똑같이 대했는데
이러는 수사관들 없었습니다. 어떤분은 사건외에도 걱정되신다며 법률 자문을 구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수사관은 같은 여자라고 저를 무시하는건지 이런생각까지 듭니다.
1조사 후에 죄명을 물어보면 안돼나요?
2이미 진술이 됐는데 죄목을 변경 할 수 있나요?
3수사관이 피의자및 피해자가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송치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나요?
4일반진단서의 진단명을 보고도 상해진단서 발급해야 고소된대서
상해로 바꿔왔는데 그제서야 안된다 하고 자꾸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조사받고 불신이 드는데요 전화를 막 끊기도하구요 조사 끝나도 수사관기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사 후에 죄명을 물어보면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죄목은 질문자님의 진술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법리판단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입니다.
3. 송치여부는 수사관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팀장의 결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수사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수사관교체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조사 후에 죄명을 물을 수는 있으나 송치로 그 내용을 알 수 있고 죄목 변경은 수사관의 판단하에 변경 가능합니다.
3번은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고,
조사가 끝난 후에도 처분 전이라면 기피가 가능하긴 하나, 기피신청이 되어도 처분을 내려버리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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