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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가오리208
유망한가오리20821.09.07

아이 계좌로 주식을 사줬는데 증여 신고를 해야한다네요?

아이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뒀어요. 1-2월?쯤 계좌 만들었던거 같구요.

증여세라는 것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 인터넷하다가 우연히 보고나서

주식 가치가 높아질 것에 대비해 미리 증여신고를 해두는게 좋을 것 같더라구요.

근데 연초에 산 것부터, 중간중간 더 매도하고 다른 거 매수하고, 또 작지만 예수금도 몇십만원 있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3개월이라는데 이미 3개월 훌쩍 넘은 내역들은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어떤 블로그에선 주식은 현재가격이 아니고 직전 2개월 평균가를 계산해서 입력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증여신고가 머리가 아프네요 ㅠ

그리고 그 외 아이가 어른들께 용돈받아 모아준 용돈저축통장 있는 것도 증여 신고를 해둬야하는거죠?

용돈 통장 증여신고했다가 나중에 통장 해지하고 주식으로 옮기게 되면 또 어떤 행위를 취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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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얼마를 증여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미성년자 기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하여야 추후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경우에 전후 2개월 평균 시세를 이용한 평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이후에 수증자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므로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 용돈을 받아 직접 지출하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으나, '용돈'으로 쓰지 않고 저축한다면 용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받은 이후 수증자 본인의 계좌에서 이동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에 현금을 이체하여 주식을 구매했다면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 명의 예금, 증권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녀 예금계좌에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해당 금액으로 주식을 구매해도 별도로 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뒤늦게 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자녀명의의 홈택스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고하셔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무통장입금증 등의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 평가는 실무적으로 복잡하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서를 통해 주식을 증여했다기 보다는 주식 취득자금을 자녀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금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으나 이를 다른 재산 취득에 사용되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 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