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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일용직근로자인데 회사에 임금체불,중간착취

회사에 임금체불,중간착취를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측과 유착관계가 심하게 느껴 조사를 못받겠습니다

이런경우 신고할수 기관어 어디있을까요??

최대한 알리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중간착취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담당 감독관이 사측과 유착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명백할 경우에는 감독관을 교체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을 믿기 어렵다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거나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인권위원회 등에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소를 직접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