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압박을 주는 행위가 처벌대상인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다고하여 그와 무관한 직속관리자에게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이 없고 노동위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방법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