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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홍관조224
활달한홍관조22423.08.06

모욕죄 관련 고소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17살이고 부끄럽지만 전남친 푸슝 (에스크 같은 익명 앱)에 “왜 그러고 사냐” ,“찐1따련이 친구야 이러네” 라고 보냈음 공연성 있어요 특정성은 없을걸요 걔라고 지목을 안 해서

그 이후로 전남친이 경찰서 다녀왔다며 익명 앱에서 월요일까지 연락해서 사과하면 봐준다고, 안 그러면 고소한다고 답변했고 화난 나머지 “협박 쩐다 고소해봐” 라고 익명 질문을 보냈습니다 전남친이 학교 선생님께 형사처벌 받는 전제로 영장 발급 한다고 말씀 드렸더라구요


+어제 부계정 (익명)으로 연락해서 사과 했는데

이름 알려주면 고소 안 하겠다고,

아니면 학교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해서

번호 알려줬는데

고소 여부를 재차 물어봐도 계속 씹고 있어요

답장이 없으니까 고소 안 하는걸로 안다고 보냈는데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네요ㅠㅠ

혹시 몰라서 반성문 써서 보냈고 연락 안 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 고소 당하나요..?


제가 궁금한점은

1.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 고소 안 하겠다며 정보 얻어가놓고 고소하는 행동,

문제 안 되나요?

3.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선생님과 전남친이 주고 받은 대화내용을 보니

내일 경찰서 방문하기로 했다며

학교 내에서 해결할 지 고민중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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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인바, 특정인을 지목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3. 현재로서는 고소로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면 고소장내용을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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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며,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며 협박을 한 정도로 보이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고소안하겠다고 하며 정보를 받아가놓고 고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고소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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