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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활달한홍관조224
활달한홍관조224

이럴 경우는 모욕죄 성립 되나요?

17살이고 부끄럽지만 전남친 푸슝 (에스크 같은 익명 앱)에 “왜 그러고 사냐” ,“찐1따련이 친구야 이러네” 라고 보냈음 공연성 있어요 특정성은 없을걸요 걔라고 지목을 안 해서

그 이후로 전남친이 경찰서 다녀왔다며 익명 앱에서 월요일까지 연락해서 사과하면 봐준다고, 안 그러면 고소한다고 답변했고 화난 나머지 “협박 쩐다 고소해봐” 라고 익명 질문을 보냈습니다 전남친이 학교 선생님께 형사처벌 받는 전제로 영장 발급 한다고 말씀 드렸더라구요


+어제 부계정 (익명)으로 연락해서 사과 했는데

이름 알려주면 고소 안 하겠다고,

아니면 학교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해서

번호 알려줬는데

고소 여부를 재차 물어봐도 계속 씹고 있어요

답장이 없으니까 고소 안 하는걸로 안다고 보냈는데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네요ㅠㅠ

혹시 몰라서 반성문 써서 보냈고 연락 안 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 고소 당하나요..?


제가 궁금한점은

1.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 고소 안 하겠다며 정보 얻어가놓고 고소하는 행동,

문제 안 되나요?

3.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


공부 집중도 안 되고 밤에 잠도 설쳤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질문주신 정도 내용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고소 안하겠다고 하며 정보를 받아간 뒤 고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3. 고소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잊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