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는 모욕죄 성립 되나요?
17살이고 부끄럽지만 전남친 푸슝 (에스크 같은 익명 앱)에 “왜 그러고 사냐” ,“찐1따련이 친구야 이러네” 라고 보냈음 공연성 있어요 특정성은 없을걸요 걔라고 지목을 안 해서
그 이후로 전남친이 경찰서 다녀왔다며 익명 앱에서 월요일까지 연락해서 사과하면 봐준다고, 안 그러면 고소한다고 답변했고 화난 나머지 “협박 쩐다 고소해봐” 라고 익명 질문을 보냈습니다 전남친이 학교 선생님께 형사처벌 받는 전제로 영장 발급 한다고 말씀 드렸더라구요
+어제 부계정 (익명)으로 연락해서 사과 했는데
이름 알려주면 고소 안 하겠다고,
아니면 학교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해서
번호 알려줬는데
고소 여부를 재차 물어봐도 계속 씹고 있어요
답장이 없으니까 고소 안 하는걸로 안다고 보냈는데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네요ㅠㅠ
혹시 몰라서 반성문 써서 보냈고 연락 안 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저 고소 당하나요..?
제가 궁금한점은
1.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2. 고소 안 하겠다며 정보 얻어가놓고 고소하는 행동,
문제 안 되나요?
3.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
공부 집중도 안 되고 밤에 잠도 설쳤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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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단 질문주신 정도 내용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2. 고소 안하겠다고 하며 정보를 받아간 뒤 고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3. 고소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잊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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