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에서 은행이 파산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에 돈을 예금 하고 있는데 그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나의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원 이내의 예금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별도의 보호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나, 그 이상의 금액은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범위(5천만원 이하)내에서의 예적금의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호를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은행의 청산절차를 통해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정부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