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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5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그 은행에 들어가 있던 예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뉴스를 보니 해외에는 은행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렇게 은행이 파산할 경우 그 은행에 예금된 돈이 있다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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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상우 경제전문가blue-check
    안상우 경제전문가23.10.25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 하는 원인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회복이 불가능 할 정도의 재무구조가 되었을 경우 입니다.

    은행이 파산을 해도 고객이 맡긴 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장이 되며 이 금액은 은행이 이전부터 보험으로 적립을 해 놓게 됩니다.

    그 이후의 남아있는 은행의 자산은 상환 해야 될 부채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분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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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원리금 합산 금액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지급을 해주게 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의 인수합병 혹은 파산절차에 따라서 채권을 회수한 후 자금이 있는 경우 이 자산을 나누어서 예금에 대한 것을 지급하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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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을 할 경우에는 우선 우리나라는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은행의 청산결과에 따라 나머지 예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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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5천만원 이하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 그 이상은 은행입장에서 예금은 부채로 인식하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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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보호대상인 5천만원까지는 보호되고 그 이상도 인수은행에서 향후 구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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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파산 소식이 알려지면 뱅크런이 일어나고 그러한 뱅크런 때문에 부실사태는 더욱 심화됩니다

    한국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일정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보호

    - 금융기관별 5천만원까지 보호

    -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점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

    - (우체국은) 전액 보호

    - 증권사, cma, mmf, 각종 페이 등은 보호 불가

    문제는 보호 대상 이상의 금액이겠지요

    이 경우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공적자금(세금)이 투입하지 말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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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못받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은행이 파산하게되면 다른 은행까지 줄줄이 뱅크런사태가 발생하기때문에 다른 건전한 은행과 인수합병을 유도합니다. 또한 산업은행을 통해서 국고재정을 투입하기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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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게 되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리금 합계 5,000만원에 대해서까지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5,000만원까지는 예금한 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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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만 보호되며 나머지는 못 받습니다.

    모든 예금, 적금에 이자도 없어지고 5,0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너무 오래된 법이고 경제성장, 화폐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1억으로 늘릴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긴건 은행이 파산하여도 대출금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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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납입한 자금의 5천만원까지는 보호받으나

    그 이상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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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등이 파산할 경우에는 해당 기금으로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데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시키기 위해 보호 가능 금액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5000만원의 한도를 두고 있는데 은행에 입금된 돈의 처리는 채권자들에게 분배 되는데 파산한 은행의 잔여재산을 다른 채권들과 비례하여 분배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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