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파산 소식이 알려지면 뱅크런이 일어나고 그러한 뱅크런 때문에 부실사태는 더욱 심화됩니다
한국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일정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보호
- 금융기관별 5천만원까지 보호
-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지점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
- (우체국은) 전액 보호
- 증권사, cma, mmf, 각종 페이 등은 보호 불가
문제는 보호 대상 이상의 금액이겠지요
이 경우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공적자금(세금)이 투입하지 말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