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아파트 시행사업에 관심이 있어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질문자가 따로 자금을 조달하여 신규 법인 설립 및 사무실을 얻고 직원들까지 뽑아 운영하였으나 투자자는 차일피일 핑계를 대며 1년이 다되도록 투자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하며 투자 약속을 한 투자자에게 일정 지분을 주어 주주로 등재도 하였습니다. 투자를 약속했던 자에게 더 이상의 기대는 시간을 허비하는 거 같아 투자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투자자에게 어떠한 죄를 물어 고소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