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시 재산과 채무도 함께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자녀분들에게 채무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할 재산보다 상속할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과다한 채무의 상속에서 벗어날수는 있습니다.
자녀분들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 등을 해야하는데
자녀분들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분들 중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