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빚이 있는데 갚지못하면 자식에게 넘억갑니까?
채무가 자식에게 넘어가지않게 하려면 어찌합니까
자식들은 유산상속 거부해도 다른 가까운 유족에게
청구된다고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모든 채권 채무관계로 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상속포기를 해도 가까운 유족에게 청구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시 재산과 채무도 함께 상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인 자녀분들에게 채무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할 재산보다 상속할 채무가 더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과다한 채무의 상속에서 벗어날수는 있습니다.
자녀분들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 등을 해야하는데
자녀분들 중 1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분들 중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1순위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갑니다.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친족에게 넘어가게 되는바,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자식이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소득재산인 채무 등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계비속 등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고, 상속포기시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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