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
자발적 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제 상황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어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23년 10월 말부터 25년 1월 17일까지 약 1년 2개월 간 정규직으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개인 사유로 자발적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직 전 생계를 위해 한 레스토랑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기간: 2월 7일 금요일 ~ 3월 7일 금요일
근무 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주당 약 15시간 이상)
단, 스케줄에 따라 근무 시간이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급여 계산 방식은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보험 여부: 4대 보험 가입 O
위와 같은 조건에 따라 화~일요일 중에 스케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스케줄 다음과 같습니다.
화~금: 오후 5~9시(일 4시간)
토: 오전 10시 ~ 오후 9시(일 10시간, 1시간 휴게 시간)
일: 매장 상황에 따라 진행
제가 실제 근무한 지금까지의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2월 7일(금): 오전 10시 ~ 오후 9시(근무 시간 9시간 30분, 1시간 30분 휴게 시간)
2월 11일(화) ~ 14일(금): 오후 5시 ~ 오후 9시(일 4시간씩 총 16시간, 휴게 시간 X)
2월 15일(토) ~ 16일(일): 오전 10시 ~ 오후 9시(일 9시간씩 총 18시간, 휴게 시간 1시간)
계약 기간이 1달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 4대 보험 가입을 하기 때문에 단기 상용 근로직 조건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근무 기간이 2월 7일 ~ 3월 7일로 1개월이지만 실제 고용 보험 가입일수는 30일을 채울 수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스케줄로 근무할 경우, 계약 종료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 하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예. 고용 보험 가입 일수가 부족한 것 등)
불가능 하다면, 어떤 조건이 추가돼야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예. 단기 계약 기간을 n일까지 연장 이후 회사 측의 고용 또는 연장 의사 없음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 등)
근무하던 업종의 시장이 많이 어려워 빠른 재취업이 어려운 상태이기에 실업 급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디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거나, 대기기간(불인정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 조건(예: 부당한 사유로 인한 강제 사직 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불리한 요인입니다.단기계약직 근무(1개월)의 경우
단기 계약직 근무 기간이 1개월뿐이면, 그 기간 동안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 산정을 위한 ‘보험 가입일수’ 측면에서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자격에 불리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개월 단기 계약직은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연속 가입기간”을 보완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결론
귀하의 경우, 정규직에서 1년 2개월 근무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함) 그 후 단기계약직(1개월) 근무를 했으므로, 단기계약 기간 동안 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또는 수급기간 연장)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비자발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단기계약직 근무가 실업급여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건에서는 단기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또는 강제 사직)여야 하며,
단기계약직이더라도 충분한 보험 가입일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연속 고용 기간(보통 최소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추가 조건으로는 단기 계약 기간이 연장되어 보험 가입일수를 충분히 채우거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은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다면 실근무일수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