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분리로 5인 미만 주장이 합법인가요?
사업자 상으로는 영업,인사,회계 등을 담당하는 본사와 상품 입출고를 담당하는 물류가 각각 다른 사업자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물류센터쪽 상시근로인원이 5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규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차사용 불가,연차수당 미지급,연장근무 수당이 없고 근로계약서 상 표기된 격주 휴무일 등의 내용이 지켜지지않고있습니다.
급여도 진급과 관련된 인사부분도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관할하고있는데 이런 경우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법이 적용 가능한건가요?
만약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의 입장이 유리하다면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인사관련 부분이 본사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데 있어 유리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와 물류센터를 하나의 사업또는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계산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두 곳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단일기업으로 볼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제반사정에 대한 자세한 검토 없이 하나의 사업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개의 사업자등록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인사노무의 독립, 회계의 독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6부해427, 선고일자 : 2016-07-1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분리되어있거나 형식상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발급되어있다 하더라도 운영의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여부를 주장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각 사업장의 업무구분/인사관리구분/회계관리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도 진급과 관련된 인사부분도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관할하고있는데 이런 경우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법이 적용 가능한건가요?
만약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의 입장이 유리하다면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 미지급을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원칙상 별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인사 회계등이 하나의본사에서 이루어지는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위 사실을 입증에 성공한다면, 근로자 연차대체합의 을 통해 기사용한점을 반증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이 형식적으로는 별도로 나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고 인사, 회계 등에 있어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본사에서 물류부분까지 인사,회계 등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류부분이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본사와 물류부분의 근로자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합산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을 퇴직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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