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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노는새우튀김
일단노는새우튀김1일 전

이중추돌 사고시 가운대차 과실비율?

앞차가 급정거를 한걸 보고 저는 차를 정차했지만 뒷차가 제차를 못보고 제차를 1차로 추돌한뒤 쭉 밀려 제가 앞차를 박은 상황 입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잡힐까요 정차를 했는데 뒷차무개때문에 추돌한 경우인데 이런경우 저도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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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은 2번째 차로 앞 차와 사고 없이 정차를 한 것이 확인이 되면 중간에 끼인 차량이라고 해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은 3번 차량으로부터 100% 과실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3번 차량은 일단 질문자님의 손해를 보상해 준 후에 1번째 차량의 급정거의 이유를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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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이유 있는 급정거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급정거하셨고, 뒤에 따라 오던 차량으로 인해 밀려서 앞차를 추돌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추돌한 차가 질문자님의 차량과 앞차량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 일체와 인사사고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에게는 과실이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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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급정거를 한걸 보고 저는 차를 정차했지만 뒷차가 제차를 못보고 제차를 1차로 추돌한뒤 쭉 밀려 제가 앞차를 박은 상황 입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잡힐까요 정차를 했는데 뒷차무개때문에 추돌한 경우인데 이런경우 저도 과실이 있을까요?

    : 사고내용이 질문자의 질문내용과 같다면,

    즉, 본인은 선행차량을 추돌하지 않은 상태에서 뒷차량의 추돌로 앞차량을 추돌한 경우에는 질문자에게 과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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