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지급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크게 부동산 집행과 채권 집행이 있는데 전자는 채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채무자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를테면 채무자
회사의 주거래은행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압류해서 추심 또는 전부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절차는 판결문에 대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및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회사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자산이 거의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직접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려면 아래 블로그의 강제집행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135308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