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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호랑이194
헌신하는호랑이19420.09.19

판결이 났는데도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500만원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안주네요 이후에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용역회사고 상대는 일반회사인데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것 입니다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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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대방 회사의 명의로 된 집행 가능한 재산 (부동산, 채권 등 )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경매 등이나 추심을 하여 이에 대해서 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채무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 등 관련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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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지급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크게 부동산 집행과 채권 집행이 있는데 전자는 채무자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채무자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를테면 채무자

    회사의 주거래은행에 예치된 예금채권)을 압류해서 추심 또는 전부를 통해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절차는 판결문에 대한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및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등을 통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제도를

    이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회사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자산이 거의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직접 강제집행신청을 하시려면 아래 블로그의 강제집행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13530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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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획득하셨으니 압류 및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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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회사 명의로 된 재산을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대회사의 주거래은행이나, 제3자에 대한 채권이나, 회사 소재지 임대차보증금 등 알고 있는 것을 찾아 압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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