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서를 받고도 지급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는대 법적으로 다른 불이익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거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그렇다면 강제집행,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것은 확정 후 6개월이 지나야 함)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