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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펭귄69
집요한펭귄6922.12.26

주택임대 월세80만원 받고있는데

주택임대로 월세80만원 받고있는데

어디에다 신고 해야하는 건가요

안해도되는건가요?

안하면 안되는건지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이 동사무소에 신고만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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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보유하는 주택수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1주택 보유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2. 2주택 보유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울세 수령액만 소득세 과세됩니다.

    3.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보증금에 대한 간주이자 + 월세 등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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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2주택자 이상 (부부합산기준) 월세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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