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보유하는 주택수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1주택 보유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2. 2주택 보유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울세 수령액만 소득세 과세됩니다.
3.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보증금에 대한 간주이자 + 월세 등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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