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월세80만원 받고있는데
주택임대로 월세80만원 받고있는데
어디에다 신고 해야하는 건가요
안해도되는건가요?
안하면 안되는건지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이 동사무소에 신고만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보유하는 주택수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1주택 보유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2. 2주택 보유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울세 수령액만 소득세 과세됩니다.
3.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 (보증금에 대한 간주이자 + 월세 등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40㎡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제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2주택자 이상 (부부합산기준) 월세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