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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orma/provional 인보이스

무역서류 중 proforma와 provisional invoice는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들은 신용장 같은 방식에서 은행에서 수리되지 않지만 cisg 상의 청약으로는 간주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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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Proforma invoice(견적송장)나 Provisional invoice(잠정송장)는 통상적으로 무역 거래 초기 단계에서 사용되는 서류로, 신용장 방식(L/C) 거래에서는 은행이 수리(negotiation)하지 않는 비상업서류로 간주됩니다. 은행은 실제 대금지급의 근거로써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만을 인정하며, 프로포르마나 프로비저널 송장은 단지 견적 또는 조건 제시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 서류는 은행의 입장에서 ‘지급 조건이 충족된 증빙’으로 볼 수 없기에 결제나 추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관점에서 보면, Proforma invoice나 Provisional invoice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청약(offer)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CISG 제14조에 따르면 청약은 상대방이 수락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충분히 명확한 제안이어야 하며, 가격·수량·물품의 성질 등이 특정되어 있으면 청약으로 인정됩니다. Proforma invoice는 종종 제품의 상세 조건, 가격, 납기, 인도조건 등이 포함되므로,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CISG상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Proforma 또는 Provisional invoice는 은행 결제 시스템에서는 '유효한 상업문서'로 인정되지 않지만, 계약법(CISG) 상에서는 청약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 거래 당사자는 이들 문서가 어떤 목적(신용장 결제 vs 계약 성립)에 사용되는지 구분하여야 하며, 중요한 거래에서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계약서로 대체하거나 수락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