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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너그러운원앙103
너그러운원앙103
24.04.27

근로계약체결 관련 두 가지 질문합니다.

1. 근로조건 필수 명시사항의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법적으로 근로서면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2. 기업과 근로조건의 필수 명시사항을 모두 문자를 주고받아도 근로 서면인가요?

ex) 근로자 : 제가 언제부터 출근합니까? 기업: 0000-00-00, 근로자: 임금 내용 기업: 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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