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체결 관련 두 가지 질문합니다.
1. 근로조건 필수 명시사항의 하나라도 빠져있다면 법적으로 근로서면으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2. 기업과 근로조건의 필수 명시사항을 모두 문자를 주고받아도 근로 서면인가요?
ex) 근로자 : 제가 언제부터 출근합니까? 기업: 0000-00-00, 근로자: 임금 내용 기업: 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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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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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위반 여지가 있으나, 그것으로 근로서면자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전자서명으로 근로서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