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했지만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할 경우
그 사람과 회사의 근로관계 성립하는가요?
성립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실제로 근로를 하지않았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해고 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가 서명/날인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근로자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의 체결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당사자간 의사를 판단하는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는 성립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