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했지만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할 경우
그 사람과 회사의 근로관계 성립하는가요?
성립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