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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앵무새293
보람찬앵무새293
23.09.05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근로관계가 성립하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했지만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할 경우

그 사람과 회사의 근로관계 성립하는가요?

성립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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