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체결 관련이 궁금해졌어요.
1. 근로 서면을 받았을시에만 근로계약체결인가요?
2. 근로 서면의 필수 명시사항을 모두 주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3. 기업과 근로조건의 필수 명시사항을 모두 문자를 주고받아도 근로 서면인가요?
ex) 근로자 : 제가 언제부터 출근합니까? 기업: 0000-00-00, 근로자: 임금 내용 기업: 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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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구두로 약정했어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사항과 연관되는 것으로, 문제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서도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근로계약은 근로 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