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너그러운원앙103
너그러운원앙103
24.04.27

근로계약체결 관련이 궁금해졌어요.

1. 근로 서면을 받았을시에만 근로계약체결인가요?

2. 근로 서면의 필수 명시사항을 모두 주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3. 기업과 근로조건의 필수 명시사항을 모두 문자를 주고받아도 근로 서면인가요?

ex) 근로자 : 제가 언제부터 출근합니까? 기업: 0000-00-00, 근로자: 임금 내용 기업: 000만원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