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 서면을 받았을시에만 근로계약체결인가요?
2. 근로 서면의 필수 명시사항을 모두 주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3. 기업과 근로조건의 필수 명시사항을 모두 문자를 주고받아도 근로 서면인가요?
ex) 근로자 : 제가 언제부터 출근합니까? 기업: 0000-00-00, 근로자: 임금 내용 기업: 000만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구두로 약정했어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번 사항과 연관되는 것으로, 문제됩니다.
3. 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서도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