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책정 어떻게 하나요?
자전거를 타고 작은 골목길을 건너다가 우회전하면서 들어오는 차랑 부딪혔어요
나가는 차들이 건널목을 막고 있던 터라 서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차도 서행하시고 저도 건널목이라 바닥에 발 붙이고 질질 끌며 천천히 건너고 있었어서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주분도 내일까지 몸상태 보시고 크게 아프신 데 없으시면 보험사 없이 합의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미한 교통사고는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