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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6.09

대표교섭노조가 통합 단체협약 체결할 때, 해당 경우가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 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당사에는 A, B노조가 있고 임금협약은 1년, 단체협약은 2년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노조마다 각각 임협과 단협이 1개씩 있으며, 합병으로 인하여 잠시동안 유지된 각 협약들을

이번 기회에 통합을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따라 과반수 노조인 B노조가 이번 단체교섭에 대표교섭노조로 참여하게 되었고,

임금협약에 관한 부분과 단체협약 일부(보충협약)에 관한 부분을 교섭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소수노조인 A노조가 대표교섭노조에 임금협약은 체결하되,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인 24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B노조가 통합 단체협약을 체결해버린다면, 이를 공정대표의무위반이라 볼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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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노조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B 노조가 일방적으로 이를 통합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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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내지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는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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