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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고래113
창백한고래11323.12.15

소송 진행시 특정이 되지 않을때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은 제 통장에 그사람이 입금한 내역과 연락처 이름정도가 전부입니다


각서로 써서 보내준 주민등록 번호는 동사무소에 특정되지읺아

회신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특정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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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한 내역을 토대로 금융기관에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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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락처를 가지고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계좌를 통해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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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사실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지고 통신사에서 등록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사실조회하거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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