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은 제 통장에 그사람이 입금한 내역과 연락처 이름정도가 전부입니다
각서로 써서 보내준 주민등록 번호는 동사무소에 특정되지읺아
회신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특정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금한 내역을 토대로 금융기관에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락처를 가지고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거나 계좌를 통해 은행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사실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지고 통신사에서 등록된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사실조회하거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