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내용은 제 통장에 그사람이 입금한 내역과 연락처 이름정도가 전부입니다
각서로 써서 보내준 주민등록 번호는 동사무소에 특정되지읺아
회신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특정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