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큰해파리57
큰해파리5723.05.18

근로계약서를 월급으로 계약했는데 연봉으로 바꿔야 법에 걸리는거 없다고 바꾸자고 하시네요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1. 월급으로 하면 법에 걸리나요?

2. 근로계약서 수정 시 연봉 말고 초과수당에 대한 것을 추가로 적으실거같은데 3시간 초과 시 더이상의 초과수당이 없다고 하면서 일은 더 시킬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가 보편적입니다.

    2. 실제로 3시간 초과하면 추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지급형태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므로 월급제로 계약했다면 월급형태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으로 해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2. 3시간 초과시 더이상의 초과수당이 없다고 하면서 일은 더 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3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도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월급으로 계약했는데 연봉으로 바꿔야 법에 걸리는거 없다는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1. 아뇨

    2. 불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런 법 없습니다.

    2. 그거 다 무효입니다. 나중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로 하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연봉제로 전환된다고 하여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3시간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3시간을 초과하여 일한다면 3시간 초과분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월급으로 하면 법에 걸리나요?

    -> 단순하게 월급제로 한다고 하여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수정 시 연봉 말고 초과수당에 대한 것을 추가로 적으실거같은데 3시간 초과 시 더이상의 초과수당이 없다고 하면서 일은 더 시킬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경우, 포괄한 임금보다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계약의 체결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