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정에 겹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작가(?) 같은 것도 안되는 건가요? 뭐 1년에 책을 1권 정도 집필한다는 정도는 괜찮은가요?
회사 규정에 겹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작가(?) 같은 것도 안되는 건가요? 뭐 1년에 책을 1권 정도 집필한다는 정도는 괜찮은가요? 공무원이나 여러 분야에서도 전문가들이 책을 내기도 하던데 그거 겹업에 해당되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포함되나 해당 사유만으로는 회사에 어떠한 손해를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업체에 소속된 작가라면 겸업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속된 것이 아니고 업무상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겸업금지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고 개인의 취미활동 등으로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집필행위를 겸업으로 포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직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내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겸직 조항 및 회사의 사업 분야 등을 보아야 하겠지만
겸직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가활동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된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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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가를 이용하여 책을 집필하는 정도는 겸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그 범위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에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퇴근 이후 책을 집필하는 부분까지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겸업 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책을 집필하는 것도 겸직에 해당하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과 달리 일반 회사원이 겸직을 하는 건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