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 + 사기업 부부이고 9월말 출산예정입니다.
저보다 사기업다니는 아내가 월급이 더 많은 상황인데
둘이 번갈아서 휴직을 사용하려면 누가 먼저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공무원 두번째 육아휴직자 특례 적용하는게 이득인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누가 먼저 사용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자 특례"라는 게 진짜로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건 아니고 부부가 둘다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했으면 적용됩니다. 누가 먼저 하는지는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