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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흑로163
후덕한흑로16324.02.19

공무원 사기업 부부 육아휴직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 + 사기업 부부이고 9월말 출산예정입니다.


저보다 사기업다니는 아내가 월급이 더 많은 상황인데

둘이 번갈아서 휴직을 사용하려면 누가 먼저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공무원 두번째 육아휴직자 특례 적용하는게 이득인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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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육아휴직급여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누가 먼저 사용하든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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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육아휴직자 특례"라는 게 진짜로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건 아니고 부부가 둘다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했으면 적용됩니다. 누가 먼저 하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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