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유통기간 지난 음식 판매하였을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음식을 구매하였는데 날짜를 보니 유통기간이지나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깜빡하고 먹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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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식품 등은 진열, 보관, 판매, 조리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97조 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편의점 측에 연락하여 음식포장지 등을 근거로 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구매하여 섭취했다는 점을 들어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에서 소비 기한이 지난 물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파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고하시거나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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