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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3.12

편의점에서 유통기간 지난 음식 판매하였을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음식을 구매하였는데 날짜를 보니 유통기간이지나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깜빡하고 먹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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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식품 등은 진열, 보관, 판매, 조리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97조 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편의점 측에 연락하여 음식포장지 등을 근거로 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구매하여 섭취했다는 점을 들어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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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에서 소비 기한이 지난 물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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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파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고하시거나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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