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31로 퇴사를했는데 월급날은 12/25일입니다. 근데 연차수당지급을 안하셔서 1/5일에 연차수당 지급받았는데 이때 소득세
안녕하세요.
12/31로 퇴사를했는데 월급날은 12/25일입니다.
근데 연차수당지급을 안하셔서 1/5일에 연차수당 지급받았는데
이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다 떼고 입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주(현)근무지 소득세 지방소득세 외
77.차감징수세액에 연차수당지급시 떼였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금액으로 들어가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때 이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는게 맞지요?
예를들어 1/5 연차수당지급시 떼였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합 550,000원이였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에 550,000원이 적혀있는겁니다. (주(현)근무지에도 적혀있음)
종소세때 환급이 적게되는게 아닌지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연차수당 등을 포함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애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연말
정산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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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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