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호롱잉
호롱잉
24.02.27

안녕하세요. 12/31로 퇴사를했는데 월급날은 12/25일입니다. 근데 연차수당지급을 안하셔서 1/5일에 연차수당 지급받았는데 이때 소득세

안녕하세요.

12/31로 퇴사를했는데 월급날은 12/25일입니다.

근데 연차수당지급을 안하셔서 1/5일에 연차수당 지급받았는데

이때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다 떼고 입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주(현)근무지 소득세 지방소득세 외

77.차감징수세액에 연차수당지급시 떼였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금액으로 들어가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때 이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들어가는게 맞지요?

예를들어 1/5 연차수당지급시 떼였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합 550,000원이였는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에 550,000원이 적혀있는겁니다. (주(현)근무지에도 적혀있음)

종소세때 환급이 적게되는게 아닌지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