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연차수당 등을 포함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애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며,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12월 31일자로 퇴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연말
정산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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