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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비둘기1
비상한비둘기122.09.05

퇴사할때 연차를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20.05.13 입사 22.09.30 퇴사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연차가 월차 12개에 연차 3개로 총 15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해가 바뀌어서 15개가 생겨서 9월에도 다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돈으로는 안줄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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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5.13.~2022.5.12.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5.13.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5.12.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일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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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20.5.13.~2021.4.12. :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총 11일

    2)2021.5.13. : 15일

    3)2022.5.13. : 15일

    상기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며, 퇴사 이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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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5월 1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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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귀하의 퇴사 전 마지막 연차 발생일은 '22년 5월 13일이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22년 5월 13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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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궁금한것은 연차가 월차 12개에 연차 3개로 총 15개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해가 바뀌어서 15개가 생겨서 9월에도 다 사용이 가능한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의 기준에 따른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입사일자인 6월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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