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20.5.13.~2021.4.12. :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총 11일
2)2021.5.13. : 15일
3)2022.5.13. : 15일
상기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의 사용기간이 적용되며, 퇴사 이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만료 시 또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