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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날다람쥐280
고귀한날다람쥐28021.03.15

매매계약시 사람이 안가는데 계약

매매계약시 사람이 안가고 부동산에서 매수인이랑 공인중개사가 매도인 허락도 없이 계약하면 파기할수 있나요? 위임장도 없고 도장은 그냥 퍼서 찍고 서류도 상의없이 그냥 지들이 쓰고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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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이나 일방 당사자가 위임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죄,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범죄 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충분히 확인해보시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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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 없이 임의로 매도인 명의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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