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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03

부동산 중개업자를 끼지 않고 둘이서 계약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나요?

최근 지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아낄려고 부동산 중계 업자분을 끼우지 않고 둘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자 상대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데 중개업자의 중개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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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중 어느 일방의 계약 파기시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파기를 주장하는 쪽에서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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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 정 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민법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사이에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체결된 계약은 당연히 유효한 효력이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에 의한 계약이든 쌍방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든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제에 대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중도금지급등)에 착수 할 때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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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계약도 계약입니다.

    계약금을 보낸 후 일방이 계약취소를 하는 경우 민법의 해약금을 적용합니다.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취소 후 계약금반환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대로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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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은 청약과 승락 괸계에서 성립되며 직접 거래하든 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든 계약콴계는 성립되고 유효합니다

    집값이 오르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면 계약위반에 대한 계약금을 2배를 받고 정식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경우를 대비하여 중개전문가를 통하여 계약 한다는

    좋은겅험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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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까지 했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상 효력이 발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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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은 계약상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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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됩니다. 중개사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효력은 유지됩니다. 즉,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을 일방적 해지하려면 계약금계약에서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 잔금 또는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중개사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 해지를 할 경우 계약해지 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특약상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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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쌍방거래도 제대로 계약하고 날인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지인분께 전문가한테 가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제대로 상담받아보시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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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는 중개를 할뿐 둘이 하는 계약이나 중개사 낀 계약이나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직거래라도 상대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상대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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