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사이에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체결된 계약은 당연히 유효한 효력이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에 의한 계약이든 쌍방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든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제에 대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중도금지급등)에 착수 할 때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닙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됩니다. 중개사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효력은 유지됩니다. 즉, 합의하에 이루어진 계약을 일방적 해지하려면 계약금계약에서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 잔금 또는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상대방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중개사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 해지를 할 경우 계약해지 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특약상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