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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겁나훈훈한카멜레온

겁나훈훈한카멜레온

25.02.21

오픈채팅 중고거래 새상품 하자 환불/반품

번개장터에서 10만원짜리 물품을 구매하는데 판매자분께서 오픈채팅으로 거래하자고 하셔서 오픈채팅으로 거래했습니다. 번개장터에 올려둔 글엔 '새 상품(미사용)'이라고 표기하셨습니다.

구매한 물품은 45000원짜리 반지인데 이제 구할 수 없는 물품이라 플미 2배 이상 붙은 거 감안하고 구매했고요..

배송은 잘 받았는데 반지를 처음 열어서 자세히 살펴보니 기스 1개랑 찍혀서 아예 파인 부분 1개가 있었습니다. 새상품으로 기재하고 판매하셨으니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하자가 당연히 없을 거라 믿고 구매한 건데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니 그분께 사진과 함께 연락드려 환불 요청드렸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본인도 양도받은 것이며, 다른 분께 새상품을 양도받은 후 착용해 보지 않고 다시 양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신 후 12시간째 잠수를 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에 답장 없으시면 사기로 간주하고 신고하겠다 말씀드리고 송금내역, 카톡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그분이 새상품이라 올려두신 게시물 캡처본도 있구요.

반지 하자가 단순히 생활기스도 아니고 아예 찍힌 부분이 있는데 이 하자 존재를 알았으면 아예 구매 안 했을 겁니다..

이 경우에 제가 미성년자(14세이상)여도 민사소송 후 배상 가능한지, 오픈채팅 상태를 잡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답변과 함께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반지의 하자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한 상황으로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제기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