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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총새153
젊은물총새15323.05.07

번개장터 안전결제 중고거래 주문취소

번개장터에서 제 상품을 안전결제로 구매자분이 물품을 구매하셨습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물품에 하자가 있지 않는 경우 반품이나 환불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5/5 빨간날이라 다음 주 월요일에 택배 발송을 해드리겠다고 하였고 구매자분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당일 주문을 취소하고 싶다하셨고

저는 해당물품을 번개장터 이외에 유사 플랫폼 당근.중고나라에도 올렸으며 다른분들께서도 구매문의가 2번이나 오셨는데 이미 판매가 완료되어 죄송하다고 하였고 주문취소가 들어와 문의해주셨던분들께 연락하여보니 이미 다른상품을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분이 구매하신다면은 이왕 더 구매하시고 싶은분에게 파는게 나은듯하여 취소해드릴 생각이였으나 이미 다른상품을 구매하셨고 저도 내일 오전에 출근하면서 보내드리려고 택배 포장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구매취소를 무조건 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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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한 이상 일방의 의사로 임의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거래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지속하기는 어려우며, 대금지급 거부 등 복잡한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거래를 계속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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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자에게 취소에 동의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가 기재내용상 불분명합니다(기재내용을 보면, 구매문의를 한 다른 사람에게 연락을 하여 의사를 확인하였는바, 그 이전에 구매자에게 취소에 관하여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구매자에게 취소동의 의사표시를 해주었다면 구매취소를 해주어야 할 약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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