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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와 인연 끊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성년자 자녀와 법적으로 인연을 끊을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는 학교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집안에 있는 금품.상품권.현금 기타등등..훔쳐서 인터넷으로 팔고

밖에서는 인터넷으로 사기를치며 지금은 사기+절도 재판을 앞 두고있습니다

(이미 사기로 재판 한번받은 기록은 있고 재판결과는 사회봉사.동영상교육 받았습니다)

앞날이 나아질 기미도 전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온 가족모두가 이 한사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연을 끊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상대방(피해자)이 부모인 저에게 민사로 피해금액이나 정신적피해보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인연을 끊는 것은 친양자입양의 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자녀와의 법적 관계를 끊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라고 해도 고등학생에 이라면 독자적인 책임능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측에서 부모인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를 상대로 부모가 절연을 위한 법적인 절차가 현행 제도 하에서 마련되어 있진 아니합니다.

    한편, 미성년자 자녀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그 보호자인 부모에게 보호, 감독책임에 따른 손배해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